올해 북한 대동강변의 주요 석탄 항구에 적어도 70여 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7일 보도했다.
미국 민간위성 기업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11일 남포 인근 대동강변 송림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길이 155m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다.
선박의 개방된 적재함에는 검은색 물체로 가득하고, 선박 바로 앞 부두에도 검은색 물체가 놓여있다. 이는 이곳이 석탄 취급 항구라는 것을 보여 준다.
VOA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송림항을 출입한 선박은 모두 22척으로 집계됐다면서 짙은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사진 촬영이 없는 날을 감안하면 실제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더 많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 북한의 대표 석탄 취급 항구인 남포항(28척)과 대안항(22척)에서 발견된 대형 화물선과 더하면 올해만 최소 72척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 석탄을 제3국으로 운송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이곳에서 선적된 석탄이 중국 닝보-저우산 인근 해역 등에서 불법으로 환적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VOA는 또 중국 선적 화물선 ‘칭안9048’호가 지난 26일 오후 3시경 북한 서해 석도 북부 해상에서 신호를 발신한 뒤 현재까지 이 일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선박 위치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을 통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선박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건 최근 3주 새 이번이 3번째다.
북한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 왔는데 이를 해제했거나 혹은 북한이 이 중국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의 중국 선박 구매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제3국 선박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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