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광서노회 합병 무산 경위 조사한다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총회임원회(총회장:권순웅 목사)는 제23차 임원회를 5월 2일 경북 참품한우타운에서 갖고, 가칭 광서노회(이하 광서노회)의 합병 무산과 관련해 조사키로 결의했다.


광주동부노회와 서광주노회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지난 2월 2일 합병예배를 드리고, 광서노회라는 이름으로 합병을 선언했다. 그러나 광서노회는 합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둘로 쪼개졌다. 순천노회에서 이명한 목사들을 받는 과정에서 충돌한 양측은 각각 합병 무효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임원회는 광서노회 합병 무효 선언 건과 허OO 목사 외 5인의 이명 및 이적 요청 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조직해 조사하기로 했다.


전남노회 수습방안도 논의했다. 전남노회수습조정소위원회는 전남노회 A측과 B측에 △전남노회는 제17차 임원회 결의대로 분립을 진행한다 △‘전남노회’의 명칭은 A측(노회장:박병주 목사)이 사용하고, B측(노회장:임춘수 목사)은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다 △전남노회 재산권은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전남노회의 행정업무는 분립 때까지 중지한다는 내용의 수습방안을 제시했다고 임원회에 보고했다. 임원회는 5월 18일까지 A측과 B측의 합의 결과를 지켜보고 차기 회의 때 전남노회 수습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경상노회 분립 건은 경상노회분립위원회의 보고대로 분립하기로 했다. 다만 임원회는 분립 과정 중 서머나교회에서 시행한 치리는 해 교회가 무효로 하도록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 후 분립을 허락하기로 결의했다.


성석교회 사건 관련 소송비용액 미지급에 따른 총회계좌 압류 건은 총회가 소송을 위임한 편재영 목사가 처리하지 않아 발생했기에, 이를 회계, 부회계, 총무에게 맡겨 처리 및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5월 21일에 시행하는 생명존중주일과 관련해 설교문 배포 및 포스터 제작 등을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원회는 제주선교센터 건축 TF팀 팀원 및 위원장을 발표 때 재정위원장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장 목사 선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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