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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에게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채 상병과 같이 수색 활동에 참여한 부사관·위관급 장교 등 초급간부 등 6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총 8명을 모두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재검토해 2명으로 압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