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간호사, ‘자칭 女’에게 ‘男’ 호칭 사용했다가 정직당해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병원 측 상대로 소송 제기


▲제니퍼 멜 간호사. ⓒ기독교법률센터 제공

▲제니퍼 멜 간호사. ⓒ기독교법률센터 제공


영국의 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이자 트랜스젠더 환자에게 남성 호칭(Mr.)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직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4년 5월 22일(이하 현지시각) 남부 런던인 엡섬에 위치한 세인트 헬리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인 제니퍼 멜(Jennifer Melle·40)과 환자의 충돌로 발생했다. 멜은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환자가 선호하는 성별 대명사 사용을 거부하다가 징계 조치를 받았다.

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기독교 법률 회사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은 “‘미스터 X’(Mr. X)는 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보안 수준이 높은 남성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을 자처하는 미스터 X는 멜이 의사와의 진료에 대해 상담하며 자신에게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자 격노했다. 이후 멜에게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하고, 경비원에게 제지당하기 전까지 위협적으로 달려들었다.

이 사건 이후 병원 측은 “멜이 미스터 X가 선호하는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아 간호사로서의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는 개인적 신념을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다양성과 개인적 선택을 인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멜은 최종적으로 서면 경고를 받고 NMC에 회부됐으며, ‘잠재적 위험 인물’로 분류됐다.

현지 언론 GB뉴스에 따르면, 멜은 고발만으로 정직을 당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다. 그녀는 “메세지는 분명하다. 나는 인종차별을 용인하고,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하며, 깊이 간직한 기독교적 신념을 억누를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멜이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면서 해당 사건은 온라인에 널리 알려졌고, J. K. 롤링(J.K.Rowling) 작가와 보수당 케미 바데노크(Kemi Badenoch) 대표가 그녀를 지지했다. 바데노크 대표는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다.

멜의 주장이 알려지자, NHS 변호사들은 “성별에 대한 그녀의 기독교적 신념은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멜은 “사건 이후 기관에서 표적이 되고 고립됐다”며 병원 측의 지속적인 학대를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병원 당국은 이후 사전 통보 없이 멜을 비공식 회의에 소집해, 언론 공개로 인한 잠재적 데이터 침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통보했다고.

그녀는 “구체적인 혐의조차 통보받지 못했는데 급여 지급이 중단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환자로부터 받은 위협과 징계 조치가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했다. 내가 인종차별적이고 신체적인 위협을 받았음에도, 병원 측은 이러한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날 범죄자처럼 대했다”고 했다.

크리스천컨선의 법률 부서인 기독교법률센터(CLC)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이 정직 처분은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피해다. 국민보건서비스가 직원을 인종적·신체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대신 트랜스 이념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윌리엄스 대표는 “정직 이후 멜의 이름은 병원 내부 시스템에서 삭제됐고, 이로 인해 그녀가 추가 교대근무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생겨 재정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받았다. 멜은 괴롭힘, 차별, 인권 침해 등을 당했으며,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따라 보호받는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권리’도 침해당했다”면서 국민보건서비스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Read Previous

[부활절특집] 함평 글로벌비전센터에 찾아오는 부활의 계절 < 부활절특집 < 기획/해설 < 기사본문

Read Next

군산구암교회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 < 교단일반 < 교단 < 기사본문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