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20년 넘게 당연직 선관위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당사자의 정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 총회장이 총회선거관리위원장에 오르고, 직전 총회임원은 총회선관위 임원을 맡는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이 지나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곤 했지만, 당연직 선관위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진 않았다.
하지만 제109회 총회장이 확실한 목사부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당연직 선관위원 제도 폐지를 주요 공약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변했다. 김종혁 부총회장은 기득권 포기를 이유로 들며 “나부터 110회기 선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연직 선관위원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목사부총회장에서 경쟁했던 당선자와 낙선자가 3년 후에 선관위 심의에서 마주하는 ‘3년 순환의 고리’도 끊겠다고 밝혔다.
기득권 포기와 3년 순환 고리 끊기를 전면에 내세운 당연직 선관위원 제도 폐지 공약은 총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복수의 노회에서 제109회 총회에 당연직 선관위원 제도 폐지를 청원한 상태다.
그러나 반대 측은 당연직 선관위원 제도가 폐지된다면 총회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총회 법과 규칙에 능통한 당연직 선관위원 없이 선출직 선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조직할 경우, 선관위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총회선거 과정에서도 혼란이 생길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특정후보 지지자가 선관위원으로 출마하는 사례를 들며 당연직 선관위원이 선출직 선관위원보다 낫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당연직 선관위원 제도 폐지와 더불어 선관위 개혁을 함께 진행하자는 대안이 등장했다. 선관위 개혁안의 핵심은 선관위원 출마의 자격 기준은 완화하되, 징계는 강화하자는 것이다. 선관위원의 후보등록비를 폐지하고 총대 경력도 줄여 개혁적인 총대들의 출마를 권장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선관위원이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 즉시 ‘영구 총대 정지’ 처분을 내리고, 소속 노회에도 ‘5년간 총대 파송 금지’라는 강수를 두는 등 징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당연직 선관위원 제도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선관위 개혁안까지 통과될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