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 ‘교권 보호 부족’ 인정 : 교육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5일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오른쪽). ⓒ송경호 기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가 5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가운데,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 인권을 우선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교권 보호에 있어 어느 정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세워진 공무원으로, 그간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징계 권고를 해 왔다.

이날 공청회 첫 발언에서 “1,400여 건의 권리 구제 신청 처리를 해 왔다”고 밝힌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그간 수많은 교권 침해 상황 가운데 인권옹호관은 무엇을 했느냐”는 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의 질의에 “많은 사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악성 민원, 갑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과도한 적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선생님들에게 생활지도권을 명확히 주지 못했던 게 부족했던 점 같다”며 “교권 강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교원에 대한 폭행 금지를 넣으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 옹호관은 여전히 학생 인권을 더 우선시했다.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이 교육청의 입장을 묻자, 우 옹호관은 “서울시 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 조례안이 있다. 저희들의 인권의 원칙에서 보면 학생을 더 약자라고 본다. 약자 최우선 고려의 원칙이 있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보완·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상위법에 없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김혜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말에, 우 옹호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인권 권리장전, 인권그룹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상위법이 없는 게 아니라 국제인권그룹이나 헌법에도 보장하는 권리로 본다. 권리장전에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보인다. 동성애나 동성 결혼 조장은 아니”라고 했다.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자유 문제로 인해 에이즈 등 위험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지도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우 옹호관에게 교권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된 때와 청소년 에이즈 증가 상황을 아는지 물었으나,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잘 대답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등 국가적으로 실시한 청소년들의 에이즈 증가 통계에 대해서는 “다른 통계를 가져 온 것 같다”며, 오히려 “청소년 에이즈가 줄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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