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해설] 선교지 재산권 원칙 공감 필요하다 < 선교 < 기사본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9개 교단선교부의 공동결의서가 선교사 은퇴와 재산권 이양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선교사들과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이해가 요청된다.


먼저 파송교회와 선교사들은 ‘선교지 재산은 현지에서 선교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홍경환 총무는 “선교지 재산은 기본적으로 현지에 이양하거나 현지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후배 선교사에 위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교사들의 수고와 희생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선교는 희생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교지에 예배당이나 선교센터를 짓는 것을 지양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교사 명의로 등기가 안 되고, 법인을 만든다고 해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파송교회는 선교지가 멀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건물을 짓거나 구입하는데 나중에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총장은 또 “선교지에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센터들이 있다. 과거에는 별 고민 없이 건물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사실상 더 가질 필요도, 살 필요도 없다”는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선교지 재산권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법은 건물을 짓거나 사지 않고, 임대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장합신 세계선교회 김충환 총무는 선교지 출구전략과 관련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총무는 “지금까지 한국선교계는 선교사들을 내보는 것을 주로 훈련했고, 귀국과 은퇴 후 문제에 대해서는 훈련이 부족했다”며 “선교사 파송 단계에서부터 선교지 이양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교지 이양과 재산권 문제는 선교사 은퇴 문제와도 직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적실한 대책도 요청된다. GMS 전철영 선교사무총장은 “선교지 이양과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선교사들의 정서적 공감이 필요한데, 이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교단선교부나 교단 차원에서 선교사 은퇴 문제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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