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부 채무불이행 경기동강원지사 특감 실시



감사부(부장:김경환 장로)가 제5차 임원회를 4월 27일 총회회관에서 갖고, 기독신문 본사에 1억 1000여 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기동강원지사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감사규정 3조에 근거해 권순웅 총회장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감사부 임원들은 이날 기독신문 태준호 사장과 임종길 총무국장으로부터 그동안 본사에서 추진한 채무 상환을 위한 조치 및 과정을 청취했다. 이에 감사부는 문제의 중심에 전 경기동강원지사장 배영국 장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09년 8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독신문 경기동강원지사장을 지냈던 배영국 장로는 본사에 광고비 5800여 만원과 구독료 8794만원의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았다. 특히 2021년 5월 당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감사부는 배영국 장로에게 광고비는 그해 9월 30일까지, 구독료는 12월 31일까지 정산하라고 지시하며 사실확인서까지 받았다. 하지만 배 장로는 약속한 날까지 광고비를 입금하지 않았다.

당시 기독신문 사장대행 김상현 목사는 배영국 장로의 요청에 따라 총 채무금을 1억1000여 만원(광고비:5200여 만원, 구독료:5800만원)으로 감액해주며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했다. 배영국 또한 채무금을 2021년 12월 24일까지 일괄 입금하겠다며 약속이행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배 장로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다음 해부터 본사에서 내용증명과 독촉최고장을 보내도 배영국 장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기독신문 본사는 배영국 장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22년 10월 5일에 승소했다. 하지만 현재 채권추심 중에 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다.

올해 들어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했다. 남수원노회가 지난 4월 10일 열린 103회 정기회에서 배영국 장로를 장로총대로 선출하는 한편, 기독신문 이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수원노회 관계자는 “배영국 장로가 기독신문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소송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기독신문 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 관계자는 “정기회 당시 배영국 장로가 기독신문 이사 선임을 고사했는데, 그분이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선임했다”면서, “배영국 장로가 계속 고사하고 있어 5월 3일 모여 기독신문 이사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부는 배영국 장로와 남수원노회 관계자에게 5월 12일 총회회관으로 출석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배 장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또한 감사부는 중간감사 지적사항을 피감부서에 전달하고, 시정 결과를 7월 7일까지 받기로 했다. 인천신학교 감사는 5월 15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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