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기업 면책권’ 미 대법 심리…오하이오 탈선 사고 업체에 정화작업 명령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대법원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테러 선동 책임을 묻는 소송에 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미 환경보호청(EPA)이 오하이오주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킨 철도회사에 사고 지역의 정화작업을 책임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한적인 망명 신청 제도를 발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구글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과 관련한 소송을 심리 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21일, 이른바 ‘곤살레스 대 구글’로 불리는 소송에 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을 통해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면책권의 범위를 좁힐지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각종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소송을 누가, 어떻게 제기했는지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기자) 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프랑스 파리에서 감행한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노에미 곤살레스 씨의 가족이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당시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숨졌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학생이었던 23살 곤살레스 씨는 파리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다 테러 공격에 희생됐습니다. 이에 곤살레스 씨 가족은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테러 공격이 발생했는데 왜 소셜미디어에 소송을 낸 겁니까?

기자) 곤살레스 가족 측은 IS가 테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원을 모집하고 선동하는 데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가 IS의 테러 선동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또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추천 영상으로 보여주기까지 했다며, 이는 연방 ‘테러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피고가 된 구글 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구글은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쉽게 말해서,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로 인해 구글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요. 해당 조항은 지난 3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폭넓은 면책권을 줬습니다.

진행자) 해당 소송이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1심과 항소심 모두 구글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급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폭넓게 해석했는데요. 해당 조항을 통해 인터넷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유해한 콘텐츠의 제거를 장려했다는 구글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또 해당 조항 때문에 ‘알고리즘’ 관련 소송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알고리즘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파악한 뒤, 이와 연관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진행자) 그리고 결국 해당 소송이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기자) 하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통신품위법 230조의 범위를 두고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해당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지만, 이렇게 대법원에서 다뤄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21일 첫날 구두변론에서 대법관들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면책권을 제한할 경우 따르는 잠재적 결과를 우려하는 한편, 특정 유형의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에 대해 이들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의 의견,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기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튜브 자체에서 영상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230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요.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또 케이건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조정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첫날 구두변론만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인한 정도였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6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번 회기 대법원에서 소셜미디어 기업과 관련한 소송을 한 건 더 다룬다고요?

기자) 네, 바로 22일에 비슷한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이 진행됩니다.
지난 201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IS가 저지른 테러로 39명이 숨졌는데요. 당시 숨진 요르단 시민의 가족 등이 트위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게시글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테러 행위를 방조했다며, 테러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통신품위법 230조가 바뀔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230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230조 때문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실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진보 진영에서는 해당 조항 때문에 소셜미디어 기업이 허위 정보와 증오 발언이 퍼트리면서도 책임을 피하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보수진영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우파의 목소리가 검열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건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21일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노퍽서던 열차 탈선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발생한 오하이오주 화물열차 탈선 사건과 관련해서 연방 당국이 새로운 지침을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환경보호청(EPA)이 오하이오주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킨 철도회사 ‘노퍽서던철도’에 사고 지역의 유독물질 제거하고 관련 비용도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PA는 21일, 노퍽서던에 오염된 공기와 물을 정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명령하면서, “노퍽서던이 지역 사회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사고 지역 정화작업의 책임을 기업에 묻기로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노퍽서던 열차 탈선은 이스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삶을 망쳤다”며 “EPA의 명령은 이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건 청장은 이어, “노퍽서던은 어떤 형태로든 그들이 만든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명령이 주민들이 겪어온 악몽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노퍽서던이 초래한 고통에 대한 위로가 전달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철도회사가 EPA의 명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EPA는 노퍽서던이 유독물질 제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EPA가 직접 정화작업을 한 뒤 해당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PA는 또 이번 주 안에 주민들과 사업체들을 위한 정화 서비스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해당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기자) 지난 3일 펜실베이니아주에 인접한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노퍽서던의 화물열차 약 40량이 탈선했습니다. 문제는 11량에 실려 있던 염화비닐 등 유독물질이 유출되고 또 불타면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하이오주 환경청은 공공 식수에서 유해 물질이 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해 물질이 벌써 토양과 시내에 흘러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피해가 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는데요.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21일, 뉴스 카메라가 떠나고 대중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 그 여파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우려를 인정하면서, 절대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탈선 사고로 철도 업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21일, 철도 업체들에 열차의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는 등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애리조나주 유마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당국에 붙잡혀 대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애리조나주 유마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당국에 붙잡혀 대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망명 신청 제도를 대폭 수정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1일 제3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미국 남부 국경에 나타난 이주자에 대해, 망명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오기 위해 제3국을 거쳐야만 하는 이주자들, 즉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 이주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진행자) 이런 망명 제한 조처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타이틀 42’가 곧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42조’는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게 하는데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타이틀 42조’가 만료되면, 남부 국경에서 무단 월경 사례가 하루 평균 1만1천 건에서 1만3천 건에 이르는 등 불법 이주자 수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건에 한해 ‘반박 가능한 망명 부적격 추정’을 부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두 부처는 이런 내용의 입법 예고문을 21일 온라인에 게시했고요. 23일 이 내용을 연방관보에 올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특정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기자)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주 시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이주자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미국으로 오기 전 거치는 국가에서 망명 또는 기타 보호를 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행자) 혹시 예외는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급성 의료 응급상황’이나 살인이나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한 ‘임박하고 극단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 ‘기타 극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뒀습니다. 또 어른의 동행 없이 혼자 여행하는 미성년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제도가 채택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기자) 네,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3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채택된다면, 2년 동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행정부 관계자는 타이틀 42조가 만료되는 오는 5월 1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해당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밥 메넨데스, 코리 부커, 알렉스 파디야 등 연방 상원의원 4명은 성명을 내고 “국내외 법에 따라 취약한 이주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국가에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며 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민 단체나 인권 단체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이민 옹호, 인권 단체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금지 정책과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제3국 중 미국과 같은 망명 신청 제도가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이주자들은 자국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론은 이 제도가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안이 나왔지만, 법원에서 가로막혀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AP 통신은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1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제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적용 예외의 여지가 있고, 또 인도주의적 가석방과 같은 기타 법적 경로를 만들어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는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주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 발언했군요?

기자) 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임을 밝히면서도 “법의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민 경로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지역 파트너 국가가 마련한 이민 경로를 사용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결과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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