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가 구속됐다
11일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소속 차 모 과장에 대해 “감사 및 수사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과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소속 양 모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양 국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고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 감찰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