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학교 30m 이내 금연구역…간접흡연 방지



국회 본회의서 국민건강증진법 통과
채무정보도 위기가구 발굴 활용 가능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의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교 주변도 동일하게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됐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으나, 경계선의 30m 이내로 넓어졌다. 초·중·고교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 인근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아 간접흡연 우려가 있었다.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를 강화하고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연체 채무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위기징후로서 연체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정보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해 설치·운영하도록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치료를 지원하는 기관을 뜻한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서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 소관 법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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