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안으로 만들어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3분의2(193명) 이상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5월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부결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의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함께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 보고 있다”며 “사회의 보건 의료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간호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직역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은 관계자들과 논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기존 간호법에서 토론 쟁점이 되기도 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학력 인정 문제도 더 유연하게 합의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추진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에서 제기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관련해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갈 예정”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수용성 높은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달빛 고속철도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예정이라고 이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윤 원내대표 대표발의 법안이긴 하지만 그 취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화합 그리고 동서의 교류를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이 있었다”고 그 배경을 언급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사업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 된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