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전달 의혹을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영장 심사를 마친 강 회장이 법원 청사를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