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5월 해체…트럼프 변호인에 '마라라고' 기밀문서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이 오는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에게 마라라고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한 증언과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던 조직을 해산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5월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CNN’ 방송 등이 22일 전·현직 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오는 5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코로나19 대응팀이 창설된 게 언제입니까?

기자) 지난 2020년 2월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까지 미국 정부가 가장 중점을 뒀던 사안이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 3년간 미국을 휩쓸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공중 보건 위기 중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백신 등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을 이끌어 온 백악관 19 대응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직원이 30여 명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정부가 코로나 대응팀을 해체하려는 걸까요?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의료계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예상과 달리 올겨울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지 않았고요. 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를 보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매주 2천 명에 달하긴 하지만,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코로나 대응팀 해체와 관련해 정부 쪽에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제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현 행정부의 역사적인 대응의 결과로 우리는 3년 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나라가 돼 있다”며 “최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투자와 노력으로 인해 코로나가 더는 우리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행정부의 우선순위”이지만,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코로나 대응의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위험성이 줄어들면서 정부 대응팀 해산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대응팀의 일부 직원이 이미 조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도 팀이 해체되면 바이든 행정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작년 12월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를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9%가 채 안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21년 1월에는 31%였는데요.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8%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러 평가 항목 가운데 코로나 대응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긴 했지만,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닌데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축소하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 대응팀을 최초로 이끌었던 데보라 벅스 전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팀을 줄일 만큼 전염병 방지 메커니즘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러스 데이터 관리를 개선하고 내구성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등 전면적인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벅스 전 조정관은 또 코로나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기존의 치료법이 듣지 않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더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암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암 대응 조정관을 세우지는 않았다며, 정부 대응팀이 더는 필요 없다는 지적인데요. 의회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 비용을 민간으로 전가해야 한다며 정부에 비상사태 종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 외에 민간 쪽에서도 코로나 대응에 변화가 보입니까?

기자) 네, 존스홉킨스대학도 지난 10일부터 팬데믹 추적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감염, 사망자 수치 등을 면밀하게 추적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돼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변호인 M. 이반 코코란 씨가 지난해 7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서 법원의 새로운 결정이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조사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가 대배심의 질문에 답하고 관련 문서를 검사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관련 조사라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발견된 문서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시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정부 기록물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반환하지 않고 마라라고 자택으로 가져간 정황을 포착했고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방첩법’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일환으로 작년 8월에 미연방수사국(FBI)이 마라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이를 통해 기밀문건 100여 건을 포함, 1만 1천 건이 넘는 문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과 관련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간 기밀문건을 되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누가 방해하고 또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법적 싸움입니다. 이번 소송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소송의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은 작년 봄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기밀문서 반환을 요구한 이후, 마라라고에 기밀문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M. 이반 코코란 씨가 제공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젲기했습니다.

진행자) 검찰이 왜 코코란 씨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코코란 씨가 작년 봄에 초안을 작성한 문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마라라고에서 부지런한 수색이 진행됐으며, 더는 기밀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FBI가 압수수색에서 대량의 기밀문서를 찾으면서, 결국 해당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 났죠. 따라서 검찰은 문서를 작성한 코코란 씨에게 증언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코코란 씨가 이런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나 보군요?

기자) 네, 코코란 씨는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형사법 절차에 따르면, 의뢰인과 변호사와 서면 또는 직접 나눈 대화는 바로 이 비밀 유지 특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무부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 ‘범죄∙사기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범죄 행위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거나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검찰은 해당 사안을 바로 그 예외 규정으로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을 조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별 검사실은 지난 달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코코란 씨는 검찰 측에 넘길 자료의 분량과 답변해야 할 질문의 범위를 제한하는 식으로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특검실은 코코란 씨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워싱턴 D.C. 지방 법원에 범죄∙사기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지난 17일 판사는 정부가 범죄 범죄∙사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하급법원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며 항소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마저 22일 연방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항소법원은 검찰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사안을 연방대법원에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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