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동아DB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나플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병병무청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플라 등 3명을 구속했다. 합동수사팀은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나플라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두 공무원에 대해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복무 기간 구청에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민기기자 koo@donga.com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