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가정폭력범에 총기 소지 금지 '합헌'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 가정 폭력으로 총기 소지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원은 8대 1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건국 이래 총기 관련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은 총기 소유권을 인정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지가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은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텍사스 남성이 제기했습니다.

앞서 뉴올리언스에 있는 연방 제5항소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 미국 국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2022년 판결을 비롯해 3차례 총기 소유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유일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는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날 판결은 총기 소유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21일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자원을 계속해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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