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위기 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 참석
김 지사 “안보 상황 악화되면 위험지구 지정”
특사경, 이날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 순찰 나서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에서 열린 ‘현 위기 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김 지사와 수도군단장을 포함한 군 주요 지휘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접경지역 부단체장, 경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 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위험구역)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해당 시군, 군, 경찰, 소방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위험구역 지정과 특사경 투입, 대북 전단 살포 단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41조와 79조에 근거한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20년 6월,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뒤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특사경을 대북 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주택에 투입해 전단 살포 장비(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행정명령을 집행했다.
당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날 오후부터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였다. 특사경은 주로 현장 동향 파악을 하고, 대북전단 살포 현장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