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대처해 국민 안전 영위하도록 할 것”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와 관련해 “혐오나 편견에 기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각급 청에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동종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검은 “재판 단계에서도 범행동기를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혐오범죄’는 인종·피부색·종교·국적·성별·성적 지향·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대검은 최근 발생한 진주시 소재 편의점 사건을 대표적인 ‘혐오범죄’로 정의했다. 앞서 진주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는 24세 남성이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가해자는 말리는 50대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숏컷에 대해 혐오를 표출한 범행임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을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다른 범죄동기 없이 숏컷을 한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전형적인 혐오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혐오나 편견에 기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