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총기 연사 장치' 금지 조치 폐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사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제정된 ‘범프스탁’ 금지 조치가 연방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정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 전원이 폐기에 동참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의 연사력을 높여서 기관총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연방법은 민간인의 기관총 판매 또는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범프스탁이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으로 변환시키지 않고,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프스탁이 장착된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범프스탁 금지 조처는 지난 2017년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 이후 도입됐습니다. 당시 총격범이 범프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천 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약 60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날 결정에 대해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관리들은 지속적인 총기 폭력에 직면해 있는 미국의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VOA 뉴스

Adblock test (Why?)

Read Previous

소강석 목사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 감사” : 오피니언/칼럼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Read Next

전현무, 샤이니 6번째 멤버 맞네…온유와 'Lucifer' 합동 공연 기대 ('송스틸러')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