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안법 적용해 민주화 운동가 등 6명 체포


홍콩 경찰이 28일 최근 제정된 새 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 6명을 체포했다고 홍콩 보안장관이 밝혔습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3월 홍콩 입법원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던 국가안보수호조례(‘제 23조’) 상 선동 혐의를 적용해 민주화 운동가 초우항텅 씨 등 6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탕 장관은 체포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이용해 사법부를 비롯한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우 씨는 “다가올 민감한 날짜”에 맞춰 “선동 의도를 갖고 글을 게시하기 위해” 체포된 다른 5명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탕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탕 장관이 언급한 날짜는 1989년 ‘톈안먼 사태’를 중국 당국이 유혈진압했던 6월 4일이라고 홍콩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탕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익명을 유지함으로써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보안법은 반역과 사보타주(파괴 행위),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행위 등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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