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김영우 목사, 시무했던 서천읍교회에 고소당했다 < 교단 < 기사본문



충청노회가 4월 2일 구암교회에서 제150회 정기회를 개회했다. 오후회무 헌의부 보고 시간에 서천읍교회 당회장 장은일 목사가 김영우 목사를 부정비리 문제로 고소한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이  상정되자 김영우 목사가 발언권을 요청하며 항의하고 있다.  
충청노회가 4월 2일 구암교회에서 제150회 정기회를 개회했다. 오후회무 헌의부 보고 시간에 서천읍교회 당회장 장은일 목사가 김영우 목사를 부정비리 문제로 고소한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이  상정되자 김영우 목사가 발언권을 요청하며 항의하고 있다.  


서천읍교회 당회장 장은일 목사가 김영우 목사를 소속 충청노회에 고소했다. 서천읍교회는 김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다가 2020년 1월 은퇴한 곳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충청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했다.


충청노회는 4월 2일 서천 구암교회(안영규 목사)에서 제150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노회원들은 개회예배를 드린 후 신임 노회장 안영규 목사를 비롯해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했다.


이어 오후 회무 헌의부 보고에서 ‘서천읍교회 당회장 장은일 씨가 청원한 김영우 씨의 부정비리 고소 청원’이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다. 안건이 상정되자 뒷자리에 앉아 있던 김영우 목사가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며 단상 앞으로 나갔다. 하지만 노회원들은 정당하게 상정한 안건을 거부할 수 없기에 “정치부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정치부원들은 곧바로 안건 심의를 진행해 “헌법 제1장 3조와 5조에 따라 재판국 설치”를 요청했다.


한 노회원은 “은퇴한 사람을 재판해서 노회에 이득이 있나? 지나간 일들을 들고 와서 재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재판국을 구성하면) 노회에 손해만 있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검토한 정치부장  이효섭 목사는 “그 문제도 정치부원들이 충분히 논의했다. 재판국 설치를 요청한 것은 과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은퇴 목사이지만 서천읍교회의 문제에 관련이 있다. (재판국을 설치해)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장은일 목사와 노회 정치부는 총회헌법 권징조례 규정에 따라 정확한 범죄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고소장에 서천읍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한 문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원들은 이의 없이 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노회원들이 결정내리기 전, 김영우 목사는 회의장을 떠났다. 


장은일 목사는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에 있을 때부터 깊은 관계를 맺었다. 김 목사 후임으로 서천읍교회에 2020년 9월 부임했다. 그럼에도 김 목사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저를 비롯해 당회원들은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을 돌봐야 한다. 그것이 (당회가) 해야 할 직분”이라며, “이러한 일(고소)을 하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목사는 노회에 상정한 부정비리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해 치리할 수 있는 중요 사항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재판국 판결 이후 “교회를 위해서 (사법에)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부원들이 김영우 목사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치부원들이 김영우 목사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치부장과 서기가 서천읍교회에서 김영우 목사를 고소한 안건에 대해 "재판국 설치"를 보고하고 있다. 
정치부장과 서기가 서천읍교회에서 김영우 목사를 고소한 안건에 대해 “재판국 설치”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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