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해야” 


유엔 전문가들은 23일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무기나 탄약을 이스라엘에 이전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온 성명서에 따르면, 유엔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모든 국가들은 1949년 제네바 협약과 국제관습법에 의해 요구된 바와 같이 무력충돌 당사국들에 의한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가들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무기나 탄약, 또는 거기에 이용되는 부품의 이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수출국이 법을 위반해 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없거나 그런 방식으로 사용될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한 그러한 이전은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유엔 전문가들의 성명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추가 무기를 보낼 계획을 공공연히 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고위급 관리들은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 증가와 이스라엘이 곧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자 지구 라파 지역에 지상 침공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이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가장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 제안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송에는 “MK-82 폭탄, 폭탄에 정확한 유도를 추가하는 KMU-572 합동직격탄 그리고 FMU-139 폭탄 퓨즈가 각각 약 1,000개씩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미국과 독일이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이스라엘 정부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무기 금수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이달 12일 네덜란드 항소법원이 F-35 전투기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재판부가 “이스라엘이 적지 않은 수의 사건에서 인도주의 전쟁법을 위반했다는 징후가 많다”며 해당 부품이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을 저지르거나 촉진하는 데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2만9천313명 이상이 사망하고 6만9천333명이 부상을 입었고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였다면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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