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인 대량학살 ‘예방 조치’ 명령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6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학살 행위를 예방하고, 민간인 구호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스라엘은 자국 병사들이 대량학살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은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에 따라 보호받는 집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J는 다만 이날 교전 중지 명령과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으며, 하마스 측에는 억류 중인 인질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ICJ의 이날 결정이 국제법의 결정적 승리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정의를 찾는 중대 이정표라고 평가했으며, 하마스 고위 관리도 가자 내 이스라엘의 점령을 고립시키고 범죄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대량학살 혐의를 거듭 일축하면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국가와 국민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 승리와 인질 전원 석방, 하마스 위협 제거를 이룰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J는 1945년 유엔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 사법기구로, 유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과 유엔 산하기구들이 회부한 법적 사안들을 다룹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Adblock test (Why?)

Read Previous

미주 청소년 한국문화 탐방 학생 모집

Read Next

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현대판 노예 반란인가?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