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난립 막겠다던 여야, 상임위 상정안해|동아일보


“일괄규제 문제” 처리 공언 뒤집어

“총선 다가오자 미온적” 비판 나와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있다. 2023.08.01. 김동주 기자 zoo@donga.com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있다. 2023.08.01.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재차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 처리를 공언해 왔지만 정작 총선이 다가오자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는 법사위 고유 법안,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등 185개 법안 심사 및 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가 11월부터 처리하겠다고 강조해오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최대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여야가 행안위에서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양당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읍은 시만큼이나 면적이 크다. 지역 크기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2개를 정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기초 조사를 요구해 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은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상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만 걸 수 있고, 개수 제한도 없다. 이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법을 개정하는 데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법사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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