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수준까지 헌법 개정하란 말인가?” < 교단 < 기사본문



헌법자구수정위원회가 11월 14일 총회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 임재호 목사.
위원장 임재호 목사.


위원들은 회의에서 임재호 목사(양곡제일교회)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서기 소재열 목사, 회계 하태묵 장로, 총무 김양흡 목사를 세웠다. 업무 진행을 위해 2개 분과도 구성했다. 권징조례분과는 분과장 이형만 목사와 위원 이경조 이창수 민길성 목사, 박정수 백성균 장로 6명을 배정했다. 정치·헌법적규칙분과는 분과장 임홍길 목사와 문미식 송기섭 임병만 목사, 황진수 장로 5명에게 맡겼다.     


위원회의 명칭은 ‘헌법 자구수정’이지만, 헌법의 오탈자를 고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개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회임원회는 헌법 정치 제23장 제3조에 따라 ‘위원 15인’으로 헌법자구수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자구수정’이란 명칭이 모호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의 자구를 수정하라는 것이 어떤 수준까지 개정을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위원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지난 제108회 총회의 경험 때문이다.


107회기 헌법개정위원회는 깊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제108회 총회에 개정안을 보고했다. 총회에 앞서 공청회도 열어 개정하려는 조문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최종 정리해서 총회에 ‘헌법개정안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개정한 내용이 △잘못된 단어(오낙자) 수정 △오류가 있거나 의미가 불분명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 △개혁주의신학 정체성에 맞는 단어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회 현장에서 증경총회장이 헌법 개정 절차를 문제 삼는 등 뜬금없는 이의제기가 나왔다. “오탈자 정도만 수정해야 하는데 왜 다른 부분까지 수정했느냐?”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도 나왔다. 당시 헌법개정위원회 서기 신현철 목사는 “노회와 교회에 문제를 야기하고 피해까지 주는 헌법(조문)을 수정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항변했다. 결국 총대들은 “헌법개정안 자료집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헌법개정위원회를 1년 연장하고 헌법개정안 자료집을 토대로 108회기에 공청회를 열어 다시 검토하기로’ 결의했다.




108회기 헌법자구수정위원회는 ‘헌법개정위원회를 1년 연장’하기로 결의했으므로, 위원회 명칭을 ‘헌법개정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총회임원회에 이 문제를 질의하기로 했다.


또한 제108회 총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수준(범위)까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도 질의하기로 했다. 잘못된 오탈자 정도만 수정할 수 있는지, 오류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수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노회와 교회에 문제를 야기하고 피해를 주는 잘못된 조문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한 후에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위원장 임재호 목사는 “107회기 헌법개정위원이었다. 저는 지금도 108회 총회에 보고한 헌법개정안 내용이 타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임 목사는 총회임원회에 질의해서 헌법자구수정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분명히 한 후 그에 맞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자구수정위원회는 내년 2월 말까지 분과별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들을 정리해 1차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2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1차 개정안을 토대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해 2차, 3차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3차 개정안을 완성한 후 3개 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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