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동성결혼 거론 매우 위험한 주장
헌법적 기본 가치 무너뜨리는 것
잘못된 가치관 거짓 인권 속았나





대법원장 이균용

▲(오른쪽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심상정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널A 캡처

진평연과 동반연, 복음법률가회, 악대본과 동반교연 등 시민단체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에서 이들은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며 “후보자는 한 걸음 나아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인적 구성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과 관련 법률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해 여성과 남성의 양성으로 구분하며, 헌법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며 “사람 성별을 50여 가지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성평등을 주장하고, 헌법상 혼인이 동성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궤변은 실망을 지나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 기초가 되는 가족체제를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후보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구성에 대한 기본적 윤리관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균용에 대한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체제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양성으로 구성된 가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따라 혼인을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아니라 50여 가지 성별 가운데 임의로 정하고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 개념이 무너질 뿐 아니라 사회체제가 바뀌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후보자가 주장하는 성평등 개념과 동성결혼이 미치는 혼란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은 대법원장의 직위가 탐나 야당에게 립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헌법적 기본 가치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사람 성별 기준을 바꾸고, 동성 간 결혼을 정당화하겠다는 주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단체들은 “2017년 국회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생물학적 성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의 개헌을 주장했을 때, 전국적으로 강력한 국민적 반대가 있었다”며 “이런 강력한 반대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몇 달 후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개헌안에서 아예 성평등이란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지난 6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됐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전환을 가능하게 한 대법원 예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해 사적 공간에서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꿔 큰 충격을 주었다”며 “최근 동성 부부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 상정돼 있어, 헌법 개정 없이 사법적 판단만으로 사람 성별 기준을 바꾸고 동성결합을 허용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심히 염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적인 정권의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 이균용 후보자가 사람의 성별 기준을 바꾸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고,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모든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이균용 후보자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편향된 이념의 거짓 인권에 속아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면 빨리 깨어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렇지만 대법원장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평소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이균용을 대법원장 후보에서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균용 대법원장의 후보 철회가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사적이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윤리적 가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균용 후보는 서구 사회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이 고통을 겪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속히 사퇴하여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거취를 결정하라”고도 했다.

끝으로 “2017년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헌법 개정 앞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께서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원하는 모든 국민은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항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성명서에 동참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여개 단체), 복음법률가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여 단체),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올바른여성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 건강한사회을위한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바른군인권연구소, 국민을위한대안, 행동하는엄마들, 옳은가치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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