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총회에서 통과한 ‘여성 강도사 허락’ 결의가 교단 내외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의 사실을 속보로 보도한 본지 홈페이지에도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을 보면 ‘여성 강도권 허락’을 여성 목사안수로 확대해서 “개혁주의 교단에서 성경이 아닌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결론 내렸다”며 걱정하고 비판하는 글들이 있다. 이 의견에 반대해 “그동안 여성 교역자들도 교회학교나 교구(구역)에서 설교를 해왔다”며 여성 교역자에게 설교할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총회회무 셋째 날(20일) 오전 회무에서 여성 강도사 허락 결의에 대해 보강 설명했다.
오 총회장은 “여성 강도사 허락을 (여성이 목사) 안수받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여성을 안수해서 목사를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강도사 허락 결의는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따라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는 신학이 분명한 사람이다. 선조들이 지킨 신학과 헌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결의 이후 후속 계획도 밝혔다. 오 총회장은 상설위원회로 격상한 여상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와 함께 신학부 고시부 총신신대원 등 관련 부서들을 소집해서 후속 절차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대들은 회무 둘째 날(19일)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에서 청원한 ‘여성 준목제도 활성화를 위한 목사후보생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를 허락했다. 위원회는 “여성 사역자들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여성 준목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안수가 필요치 않은 목사후보생고시와 강도사고시 응시자격까지는 허락하여 노회로 하여금 여성사역자의 직무를 관리 지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