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가족 보유 비상장 주식, 재산 증식 목적 아냐…신고 누락 송구”|동아일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크게보기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20년 넘게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9일 “재산 증식 목적은 아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11억5000만 원) 등 64억 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처가의 비상장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보유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두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처가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고,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 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비상장 주식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두 회사 주식 보유 사실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1987년 부산의 농지를 사들여 보유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날 “등기상에는 논으로 나오지만 취득 당시 잡종지였고 이후에도 장인이 사업부지로 써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이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 첫 출근길에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감형해줬다는 논란에 대해선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만 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또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급하다”며 사법부 개혁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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