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강제일교회 양측 공동의회 모두 개최 금지시켜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평강제일교회

▲평강제일교회 홈페이지 공지 캡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8월 25일, 평강제일교회 교회측이 개최하려던 8월 27일(주일)의 공동의회와 이탈측이 개최하려던 8월 28일(월요일)의 공동의회의를 모두 금하는 결정을 내렸다.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은 지난 5월 17일자로 서울남부지원으로부터 공동의회 개최 허가를 받아 안현태 목사를 의장으로 해 7월 1일자로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했으나, 교회측 성도들이 회원명부와 부정, 폭력선거를 문제 삼아 이를 저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이탈측은 8월 28일 오후 6시 솔로몬교회(담임 홍성익 목사)를 장소로 공지하고 이를 다시 진행하려 했으나, 교회측의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이번에도 개최가 무산되고 말았다.

또한 법원은 교회측이 8월 27일자로 ‘평강제일교회 목사 일부의 제명·출교’를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 개최하려 한 데 대해서도 이탈측이 제기한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양측의 공동의회를 모두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평강제일교회의 이러한 분쟁은 2021년 10월 17일 이승현 목사가 담임목사 연임을 묻는 신임투표에서 탈락한 이후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조종삼 목사를 대리로 세워 계속해서 교회를 운영하려 시도하며 시작됐다. 이에 교회측 성도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올해 초부터는 이탈측이 별도의 시간에 모임을 갖고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교회 운영을 해옴으로써 격화됐다.

그 와중에 지난해 초에는 이승현 목사가 2014년 3월경 대한신학교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회로부터 140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펀드와 코인 투자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가 제기돼 구로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금년 2월에는 검찰에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반려한 사건이 있었다.

이탈측은 자신들의 혐의를 덮기 위한 카드로 평강제일교회 원로였던 고 박윤식 목사의 가족들을 횡령혐의로 맞고발했으나,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7월 14일자로 최종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탈측은 평강제일교회 하계대성회 기간(7.31-8.2)인 7월 31일-8월 1일에 교회측의 공개적인 참여금지 광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재동의 더케이호텔에서 ‘새 시대를 여는 구속사 컨퍼런스’를, 8월 15일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로 인해 교회측 성도들과 대립이 격화돼, 급기야는 교회측은 8월 6일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단행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탈측의 컨퍼런스 개최는 교회의 공식적인 중요 행사 기간 중에 진행된 것으로 명백한 교회분립행위라는 것이 교회측의 입장이다. 이에 이탈측은 교회 출입이 여의치 않자 이승현 목사가 담임으로 있을 당시 같은 교단에서 활동하여 친분이 있던 홍재철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솔로몬교회를 공동의회 장소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양측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되 판결문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해 추후 공동의회 개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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