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슈퍼챗 후원금’…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내사|동아일보


지난 14일 유튜브 통해 최대 10만원 후원 받아

국민신문고 통해 고발 접수… ‘입건 전 조사’ 착수

장 “수익 19만원…몇백, 몇천처럼 왜곡하고 싶나”

경찰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장 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장 위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TV’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 해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챗’이란 유튜브 생방송 중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 위원 고발 민원이 접수됐다.

정치자금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치인은 우편·통신,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대상에 유튜브는 들어가지 않아 장 위원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서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후원수단(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됐고, 현재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민원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민원인 대상 진술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2회의 라이브로 제가 얻은 슈퍼챗 수익이 19만원”이라며 “몇백, 몇천이라도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고 싶은 꼼수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일 전 90일 같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선관위에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유튜브 슈퍼챗 받은 장예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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