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빼고 의원 코인만 전수조사 동의”… 시민단체 “배우자-자녀 조사해야 취지 맞아”|동아일보


與, 권익위에 주내 동의서 제출 계획

野 “가족 조사여부 추가검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한정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전수조사 취지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도록 한 동의서를 공유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동의서를 취합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의원 100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동의서 취합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당내에서 전수조사 범위를 두고 배우자 등까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일정도 미뤄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 내역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권익위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지 약 70일이 지나도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배우자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지도부 내부에서도 가족에 대한 조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권익위가 보낸 배우자 등에 대한 조사 동의서가 원래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으로 가상자산 신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본인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관련 법은 배우자 등 소유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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