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 與 필리버스터 검토|동아일보


野 “대법 판결로 거부 명분 없다”

與 “일방 처리땐 또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손잡고 부의 표결에 이어 법안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란 부의 의결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법안 상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같다는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25일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이후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일반 법안보다 문턱이 더 높다.

더불어민주당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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