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가 무죄로 석방되자 이에 항의하는 무슬림들. ⓒ한국순교자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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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10대 2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아버지 바바르 산두 마시(Babar Sandhu Masih)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오후 점심 식사 후 첫 소동이 일어났을 당시, 파키스탄 라호르의 쿠르반 라인스(Qurban Lines) 인근에 있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마시는 이웃인 경찰관 자히드 소하일(Zahid Sohail)이 그의 아들과 다른 기독교인 소년을 구타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갔다. 인근에 있던 그의 아들 아딜(Adil·18)과 시몬 나딤 마시(Simon Nadeem Masih·14)가 소하일에게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두 사람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신자이면서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마시는 “소하일은 처음 두 소년이 예언자 무함마드를 ‘무례하게’ 언급하는 것을 엿듣고 웃으며 지나쳐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그는 시몬을 때리기 시작했고 아딜이 그를 구하려고 하자 아딜까지 공격했다. 그리고 이웃들이 모여들자, 소하일은 그 같은 비난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마시는 모닝스타뉴스(Morning Star News)와의 인터뷰에서 “두 소년 모두 소하일의 주장을 단호히 부인하고, 무슬림 예언자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네 어른들이 소하일에게 혐의를 입증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소하일은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고 했다.
4명의 자녀를 둔 마시는 “그날 저녁 늦게 레이스코스(Race Course) 경찰서 소속 관계자들이 집을 급습해 아딜까지 체포했다. 또 소하일이 신성모독 법령에 따라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며 시몬을 구금했다”고 했다.
마시는 “우리는 ‘시몬이 강아지를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라고 불렀고, 두 소년이 농담을 했다’는 소하일의 주장이 담긴 초동보고서(FIR)의 내용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들은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295-C조에 따라 무함마드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다. 무함마드 알리는 파키스탄에서 흔한 이름으로,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예언자의 이름이며, 알리는 그의 사위이자 제4대 칼리프인 하즈라트 알리(Hazrat Ali)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마시는 “소하일이 처음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강아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거리에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없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거리에 강아지도 없었다. 소하일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거짓 고발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아내는 심장병 환자였으며, 두 번의 뇌졸중을 앓았다. 그녀는 아딜이 그렇게 심각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고, 내가 언제까지 그녀에게 이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딜은 몇 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 도장공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마시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9일 경찰이 그 아이들의 사법적 구류를 위해 아딜을 법정으로 데려왔을 때 그를 잠시 만날 수 있었다. 두 소년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아직도 소하일이 왜 그들을 고발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르반 라인스(Qurban Lines) 지역에 적어도 500명의 기독교인 가족이 살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몇 년 동안 종교적 긴장이 없었다고.
마시는 “소하일은 지역에서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의 무슬림 이웃들은 수 년 동안 우리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그들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일도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딜과 시몬을 체포하기 전 혐의의 진실성부터 조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거짓 혐의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오래 감옥에서 고통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완전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법과정의센터 나폴린 쿠웨이움(Napolean Qayyum)은 두 가족이 자녀를 위한 법적 지원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했다.
쿠웨이움(Napolean Qayyum)은 “고발인이 등록한 초동보고서는 거짓된 냄새가 나지만, 경찰은 두 소년을 체포하는 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소년들이 곧 보석으로 풀려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파키스탄에서 많은 이들이 신성모독 혐의로 공격을 받고 있다. 라호르에 본부를 둔 사회정의센터와 소수자권리인민위원회(PCMR)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파키스탄에서 최소 57건의 신성모독 혐의가 보고됐으며, 같은 기간 신성모독 혐의자 4명이 린치를 당하거나 초법적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관련 사건이 1월에 8건, 2월 17건, 3월 7건, 4월 19건, 5월 6건(10일까지)으로 급증해 총 57명의 피고인이 발생했다.
신성모독 사건은 28건으로 펀자브주에서 가장 많았고, 신드주(16건), 키베르파크툰크와주(8건), 아자드잠무카슈미르주(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은퇴한 판사이자 PCMR의 수장인 나시라 자바이드 이크발(Nasira Javaid Iqbal)은 이러한 충격적 수치에 대해 정부에 가혹한 법의 남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신성모독법은 개인 분쟁을 처리하고, 소수집단을 박해하고, 폭도의 폭력과 증오를 조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오용되어 왔다”며 “우리는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공동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파키스탄 법원은 며칠 전 무슬림 동료와 함께 꾸란 구절이 포함된 종이를 고의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여성을 보석으로 풀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