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무죄’ 구미3세 여아 친모, 대법원서 집행유예 3년 형 확정|동아일보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 News1 DB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 News1 DB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재상고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사체은닉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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