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 적용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원+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판부는 내달 초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7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공판을 열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별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들어가 기존에 심리가 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면서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를 기존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늘어난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22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적용된 액수에 맞춘 것이다.
대장동 일당은 2021년 기소 당시 화천대유가 보유한 택지의 분양 이익에 공공의 이익환수를 배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 실장 등 측근의 추가 기소 과정에서 이들이 민간업자에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해 공사와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더해져 배임 액수는 4895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변경 공소장에 성남시장(이 대표)과 그를 보좌하는 정 전 실장 공모관계가 추가된다하더라도 본질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주민과 공공을 대변하는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불법적 자금조달’, ‘민간업자의 불법 자금 선거 지원’, ‘공모 가능성 극대화’ 등 추상적 문구들을 구체화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이 별도로 기소된 혐의가 기재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달 예정된 심리를 미루고 내달초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내달초 매듭짓기로 했다.
재판부는 “6월5일 최종적으로 공소장 변경 허부(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할 것”이라며 “되도록 그날 정해진 결론을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