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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 청소년 보호, 재외동포 협력 등의 가치를 내걸고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개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 72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이 밝혀낸 횡령 규모는 17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익을 내세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보조금 빼돌리기 수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가족과 지인을 정부 보조 사업을 위해 일한 근로자로 둔갑시켜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납품 업체와 짜고 물품·용역 대금을 납품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기업형 회계 부정도 벌였다. 가족 명의로 유령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 정부 사업과 관련된 일감을 하도급해 대금을 챙기는 수법까지 동원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골프를 치거나 관광을 다녔고, 자녀 유학비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