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옹벽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가운데 건설 현장 관계자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월 천안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A 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노동부는 A 씨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이전에 붕괴 징후가 있었음에도 옹벽 설치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은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 사고를 유발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오후 2시 47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하면서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무너진 옹벽 등에서 30여분 만에 매몰자들을 구조했다. 하지만 2명은 심정지,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끝내 숨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