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사와 JTBC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과 다른 주장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30일 이 전 부총장이 언론에 공개된 자신의 돈 봉투 의혹 통화 녹음파일을 이유로 검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앞선 서울중앙지검이 낸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 수사 중에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됐으며 수사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 28일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더펌은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녹음파일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한 혐의가 있다”며 “JTBC가 검찰의 수사 사실이 알려진 직후 특정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은 검사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JTBC 기자들에 대해서도 “이 전 부총장의 음성이 포함된 통화 녹음파일을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JTBC는 “검찰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녹취파일을 보도했고, 이에 따라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