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감면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현행 1.7% 수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전, 실업 등 상황에서 무이자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중점 법안에 속한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에 이은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가 국회 전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