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329만 명의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강영훈·노태헌)는 14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만든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논문에서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하이루’(인터넷 채팅 용어)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보겸은 ‘보이루’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보겸은 2021년 7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윤 교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교수 측은 “‘보이루’가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윤 교수가 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보이루’ 용어의 의미가 왜곡돼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논문은 학문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는 윤 교수 측 주장도 “학문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