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벼르는 민주장…“해임건의 넘어 탄핵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며 지지자들이 취임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화환을 살펴보고 있다. 2022.8.24/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민주당 측의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서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 옷을 입고 그 안에 진짜 정치적 욕망을 숨겨놓은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장관의) 해임건의를 넘어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하위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화시키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민주당(169석)은 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과반의석(150명)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으로는 탄핵 추진이 가능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법안을 두고도 여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유배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얘기는 민주당이 한 것이고 민주당이 절차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중요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데 그게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돌한다는 것인지 지적을 못하고 있다. 규정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간 설전 속 수차례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검수완박법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결산에 대한 토론과 현안 질의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제지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년 전 (민주당) 윤호중 위원장도 결산심사회의 때 현안질의는 못하게 했다”며 “‘꼼수 질의’는 지양해달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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