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 씨는 2020년 1월 22일 야간 당직을 서던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사무실 등의 집기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과 근무지 인근 치킨집에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그는 오후 11시 30분경 당직실로 복귀했고 상사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상사가 쓰는 책상과 바닥에 검은 잉크를 뿌렸다.
또 당직실 근무일지에는 특정인을 욕하는 낙서를 하고 사무실 출입통제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근무태만이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의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