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 위기’ 학교법인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 절차가 중단돼 파산 위기에 놓였던 명지학원이 다시 한 번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2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서경환)는 이날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는 현세용 명지학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 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당시 SGI서울보증이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건설이 실패한 후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이번 회생 절차는 지난 2020년 SGI서울보증이 신청하면서 개시됐으나, 법원은 명지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지난 2월8일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지난 1일 채무자 자격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재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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