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노회 정기회측 노회장 서기, 총회 상대 가처분소송 제기



충남노회 정기회측 고영국 이상규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회측 노회장을 맡고 있는 고영국 목사는 “오늘(25일) 오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이 참고 기다렸다. 법원에 고영국 목사를 충남노회 노회장으로, 이상규 목사를 서기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상규 목사는 기자에게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서류 사본과 신청이유서를 보냈다. 사건번호는 2022카합20654으로, ‘고영국 이상규 목사가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의 지위에 있음을 정하는 가처분’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표자 총회장 배광식 목사를 채무자로 명시했다.

고영국 이상규 목사가 법원에 신청한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대법원에서 충남노회 정기회측을 정식 노회로 인정했으니 고영국과 이상규 목사가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 지위에 있음을 정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총회 홈페이지 행정전산망에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로 등재시킬 것을 요청했다.

둘째는 가처분신청 이후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총회임원회에서 조직한 충남노회분쟁수습처리위원회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고영국 목사는 “최대한 총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하지만 최근 총회임원회는 충남노회를 계속 분쟁노회로 처리하려고 한다. 분쟁 수습을 위한 대표 2인을 4월 28일까지 총회에 파송하라는 공문을 받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상규 목사 역시 “102회기 총회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측을 정식 충남노회로 인정한다고 결의했다. 이후 회기마다 총회임원회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측을 인정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그런데 우리 정기회측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105회기와 106회기 총회임원회는 충남노회를 분쟁노회로 지정해서 처리하려고 한다. 총회임원회가 법과 결의를 어긴다고 판단해 부득이 하게 가처분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 사무국은 조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는 고영국 이상규 목사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황당하다. 최근까지 모여서 수습을 위해 회의하고 합의했는데”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수습위원회 주관으로 윤익세 목사와 이상규 목사 등 양측 대표가 모여서 합의사항을 논의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그런데 정기회측 노회원들이 그 합의사항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이 와서 수습이 정체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일단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서류를 받은 후 총회임원회 수습위원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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