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출생 후 한 달 이내의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단체 및 기독교인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9일 친생명 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 의사당 앞에 모여 ‘주의회 법안(AB 2223)’ 표결에 앞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행사는 캐피톨리소스인스티튜트(CRI), 캘리포니아가족협의회(CFC), 리얼임팩트(Real Impact), 갈보리채플치노힐스(Calvary Chapel Chino Hills) 등이 주관했으며, 주최측 추산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해당 법안은 찬성 11표, 반대 3표로 주의회 보건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대 측은 AB 2223가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숨지도록 방치한 어머니와 공범자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찬성 측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유산, 사산, 낙태, 또는 주산기 사망을 포함한” 임신과 관련된 모든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한다며,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은 대개 생후 7일 이내 신생아의 사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은 그 기간을 “임신이 된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로 정의한다.
AB 2223을 작성한 버피 윅스 캘리포니아주의회 의원(민주당)은 최근 법안에 “임신 관련 원인으로 인한”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산기 사망의 범위를 좁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가족협의회는 법안에 ‘임신 관련 원인’의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신생아의 생명을 앗아간 산모가 산후우울증을 ‘임신 관련 원인’으로 꼽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B 2223은 또한 “사람들은 의료 체계 밖에서 자신의 임신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자가 관리 낙태를 포함하여 낙태로 임신을 끝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이 ‘임신 소모(의료적 낙태, 유산 및 사산)’를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또한 산모들을 “임신한 사람들”로 지칭하며, 불리한 임신 결과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위협은 “체계적인 인종적 불평등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캘리포니아가족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AB 2223이 “자발적 또는 범죄적 낙태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될 경우, 신생아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결정하는 검시관의 의무를 폐지한다”고 했다.
또 “검시관이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의 죽음을 조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신생아의 사망 이유를 사망 관련자를 기소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 법은 낙태 실패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을 방치하는 살인 또는 죽음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 경고했다.
이 법안은 두 명의 캘리포니아 여성이 의도적인 태아 사산을 초래한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되자 발의됐다. 이 중 1명은 약물 사용이 아기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져,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