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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신혼부부의 축의금이 든 가방을 훔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김모씨(68)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7일 서울지하철 5호선의 역에서 신혼부부가 두고 내린 가방을 가지고 간 혐의를 받는다. 가방 안에는 축의금 700만원과 노트북컴퓨터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넘어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축의금 약 200만원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행적을 역추적해 지난해 11월27일 검거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신혼부부에게 20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