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사망 전 중징계 통보 받아…비공개 자료 유출 관련


21일 오후 김 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채 발견된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로 구급용 이동 침대가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공사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처장은 지난 9월말 공사에서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를 보여줘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공사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실무 책임자였으며, 정 변호사는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김 처장은 공모지침이 확정된 이후 사업자 선정과정에 정 변호사 등과 함께 평가 위원으로 참여했다.이때문에 정 변호사와 김 처장 모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받았고, 관련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실제 검찰은 지난 10월 김 처장을 불러 2015년 2월 초 공모지침서 작성 마무리단계에서 개발 실무 담당부서가 개발2처에서 1처로 바뀐 경위, 실무 부서의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묵살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김 처장이 정 변호사에게 보여준 자료는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이었는데, 성남시의회 야당은 “김 처장이 민간인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공사 측은 이날 오전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공사를 찾아온 유족은 “회사(공사)가 김 처장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의 친동생은 “이 회사(공사)가 윗사람은 하나도 없고 혼자 남은 형, 김문기 처장만을 고소했다. 형은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처장 친형도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동생(김문기 처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 같다. 동생은 금전적인 문제도 없었다”며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 동생을 고소했다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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