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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계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