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부산 불꽃쇼 당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려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4일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제18회 부산불꽃축제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을 이 같이 위반한 30대 남성 A 씨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올 4월 6일 오후 8시 50분경 부산 남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국제박람회(BIE) 실사단 환영 불꽃쇼’ 행사를 촬영하려고 인근 상공에 드론을 띄운 A 씨를 적발해 부산항공청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드론을 비행할 때 필요한 ‘야간특별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야간에 드론을 비행하려는 조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 의무를 어기면 1차에 150만 원, 2차 225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였던 과태료 사전납부 기간까지 1차 과태료에서 20% 경감된 120만 원을 낼 것을 우편 등으로 A 씨에게 통보했다”며 “A 씨가 실제 납부를 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드론에 대한 야간특별 비행승인은 비행 1달 전까지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역 항공청 등을 통해 받아야 한다.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주변 상공에 드론을 띄워서는 안 된다는 항공안전법을 모르고 근처에 드론을 날려 취미용 사진을 촬영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며 “불꽃축제를 기록하기 위한 영상을 찍으려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을 운용할 경우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항공청은 부산시 등의 요청으로 불꽃축제가 열리는 4일 오후 9시 전후 행사장인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의 반경 3.7㎞가 항공기와 드론을 띄울 수 없는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축제 현장에 드론탐지기와 전파를 쏴 드론을 제압하는 ‘재밍건’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