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6/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 20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7시 20분경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를 종료했다.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돼 약 9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찬성 149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곧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치료를 받고 있는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는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오는 27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